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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집단행동 하다 면허 취소되면...재교부 '불투명' / YTN

2024-03-04 5 Dailymotion

오늘부터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상대로 한 사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 조치 핵심에는 의사 신분을 보장해주는 '면허'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사법처리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재교부 가능성은 4년 전 파업 당시보다 상당히 낮아졌는데요. <br /> <br />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낸 업무개시 공고입니다. <br /> <br />면허번호 13개가 나와 있고요. <br /> <br />아래 처분 내용에 "형사고발될 수 있다"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들을 상대로 고발이 이뤄지게 되고, <br /> <br />법원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의사 면허는 '취소' 요건이 됩니다. <br /> <br />한때 보건 관련 일부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사유가,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모든 범죄로 넓혀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취소 이후, 면허 재발급 요건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40시간을, 자비로 이수하는 조건이 추가된 건데요. <br /> <br />이보다 더 높은 문턱은 복지부 심의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취소 원인 사유가 없어지거나, 개전의 정, 즉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다는 조건이 필요한 건데요. <br /> <br />심의 절차가 시작된 지난 2020년 85%가 넘던 재교부 승인율은 지난해 6월 기준 12.5%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다면, 이후 재교부 자체가 불투명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 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공언해온 만큼, 오늘부터 단행될 사법처리 초점은 '면허 취소 및 재발급'에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(지난달) : 재판의 결과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, 확정이라기보다 제가 1심의 판결만 나와도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판결이 나오면 그 후의 조치로 면허취소까지가 가능한 것입니다. 실제로 명령을 발동하고 그다음에 처분이 가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미 말씀드린 절차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.] <br /> <br />기자 | 박희재 <br />자막뉴스 | 박해진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30413332207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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